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이 날은 유급휴일이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월급, 국민연금, 퇴직금 마련을 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은데요.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이 가능하며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근로기준법 34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단, 근속연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 속하지 않은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민원마당-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민원분류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퇴직금 미지급 신고 처리 기간은 평균 25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까지 해도 근로자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은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법으로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준수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회사에 불이익이 부여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당연히 형과 더불어 근로자에게도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기간동안에 미지급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기간만큼 계속 이자를 붙여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해당 법을 위반했을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문제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직장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에도 해당되는 퇴직금이기 때문에 꼭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