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태어나 희노애락을 겪으며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다보면 어느덧 얼굴에 주름이 한줄 두줄 늘어나게 되고 몸이 예전처럼 마음같이 움직이지 않고 많은 인생의 경험을 느끼고 알게되며 그렇게 늙어가게 됩니다.

늘 건강하고 기운이 있으면 좋겠지만 세월의 풍파를 맞으면 어쩔 수 없이 기운이 쇠하고 몸도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는데,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노인요양등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정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장기요양담당 직원들이 직접 신청인의 집으로 방문하여 건강보험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담당 직원들이 신청인의 상태를 직접 보고 상담한 후 판단하여 5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조사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 되는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토대로 등급판정회의가 열리게 되며, 등급판정위원회는 그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의사소견서나 특기사항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며 요양필요상태여부, 등급결정 등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심의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을 거치게 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장기요양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며, 2등급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으로는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4등급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가 해당되고, 5등급은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가 여기에 해당되며, 인지지원등급(등급 외)의 경우는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가 해당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등급에 따라 나뉘어져 있으며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이상~95점미만, 3등급은 60점이상~75점미만, 4등급은 51점이상~60점미만, 5등급은 45점이상~51점미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미만인 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등급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과 동일하며, 명칭을 따로 부르지는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통합해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메뉴[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3000]에 들어가보면 이모저모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많이 이용하는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노인요양등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