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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도면을 캐드파일로 저장하면 좋겠지만 캐드프로그램이 없는 곳에서 캐드를 열람하려면 난감합니다. 그래서 읽기전용으로 pdf 파일로 변환하곤 하는데요,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캐드파일은 다양한 형식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 중 캐드파일 pdf변환도 당연히 포함되는데요, 변환하고자 하는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메뉴버튼을 누르면 Expert가 있을 것입니다. Expert를 누르면 오른쪽 부분에 pdf가 있습니다. 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른이름으로 저장하는 것 처럼 저장을 해주면 캐드파일 pdf변환이 완료됩니다. 다른 프로그램 다운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캐드파일 pdf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장한 pdf파일을 열어보면 정상적으로 잘 열리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캐드 도면 pdf변환 시 더욱 좋은점은 인쇄할 때도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캐드처럼 축적을 맞춰주거나 하지 않아도 이미지파일 인쇄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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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태어나 희노애락을 겪으며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다보면 어느덧 얼굴에 주름이 한줄 두줄 늘어나게 되고 몸이 예전처럼 마음같이 움직이지 않고 많은 인생의 경험을 느끼고 알게되며 그렇게 늙어가게 됩니다. 




늘 건강하고 기운이 있으면 좋겠지만 세월의 풍파를 맞으면 어쩔 수 없이 기운이 쇠하고 몸도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는데,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노인요양등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정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장기요양담당 직원들이 직접 신청인의 집으로 방문하여 건강보험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담당 직원들이 신청인의 상태를 직접 보고 상담한 후 판단하여 5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조사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 되는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토대로 등급판정회의가 열리게 되며, 등급판정위원회는 그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의사소견서나 특기사항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며 요양필요상태여부, 등급결정 등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심의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을 거치게 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장기요양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며, 2등급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으로는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4등급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가 해당되고, 5등급은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가 여기에 해당되며, 인지지원등급(등급 외)의 경우는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가 해당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등급에 따라 나뉘어져 있으며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이상~95점미만, 3등급은 60점이상~75점미만, 4등급은 51점이상~60점미만, 5등급은 45점이상~51점미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미만인 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등급은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과 동일하며, 명칭을 따로 부르지는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통합해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메뉴[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3000]에 들어가보면 이모저모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많이 이용하는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노인요양등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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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사회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 보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비싼 의료비가 감당이 안되고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강비하게 된다면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힘들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 가입 제외대상이 아니라면 꼭 가입하는 게 좋겠죠?




건강보험 가입증명서란 말 그대로 가입한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가입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취업시, 사보험 가입 등 여러 곳에서 사용됩니다. 




건강보험 가입확인서는 건강보험 지사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편한 방법은 굳이 어디 가지 않고 발급다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이용이죠.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은 사이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 정부 24, 건강보험 EDI, 모바일앱 M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메뉴 '증명서발급'에 들어가면 쉽게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발급은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4대 보험에 있어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발급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급 납부확인서 5종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납부 확인용, 지역가입자 연말정산용/ 국민연금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납부 확인용)과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자체 민원실, 지하철역 등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 연중무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급받는데 있어서 시간제약이 크신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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