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급여계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선 2018 최저임금은 작년대비 16.4%나오른 7,530원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시급인 7,530원 이상의 봉급이 주어져야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계산법에 의해 계산된 일급, 월급 40시간과 44시간은 각각 60,240원, 1,573,770원, 1,701,780원입니다.
2018 최저임금 계산법은 최저시급에 맞춰 계산된 방법이지만 왜 주 40시간인 경우 월 209시간이 되는지, 주 44시간인 경우 월 226시간이 되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한주동안 모두 근무를 했을 경우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만근시 하루의 수당이 일을 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시급입니다.
이때문에 일주일동안 48시간 근무한 것으로 되면서 한달은 완전히 4주가 아니기 때문에 4.35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 최저임금 주44시간의 경우 월 226시간을 일한것으로 월급은 1,701,780원으로 계산되어집니다.
2018 최저임금 계산법을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은 알바몬 사이트의 시급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채용정보에서 급여 복지별 알바정보 부분에 급여별 알바 글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누르면 파란색 글씨로 알바급여계산기가 있습니다.
알바급여계산기로 시급, 근무시간, 한달근무일수를 입력하고 환산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