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이맘때쯤이면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결혼식 준비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정말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음을 증명하는 혼인신고서 작성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우선 혼인신고서 서식을 보면 혼인당사자인 두 사람과 양부모님의 인적사항부터 적어야 합니다.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혼인신고서 작성방법에 맞게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방법을 보면 난감한 부분이 바로 증인 부분입니다. 혼인신고하러 가기 전에 미리 증인을 정해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여 증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방법에 맞춰 작성하였다면 구청을 방문해 혼인신고를 합니다. 이때 혼인신고 접수 및 처리기관은 시,구,읍에 따라 다르니 꼭 사이트 '민원 24'에서 가까운 해당기관을 조회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혼인신고 신청시 구비서류는 작성한 혼인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혼인동의서 등 이며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공무원이 바로 확인 가능하니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 처리기간은 즉시 또는 3시간 이내입니다. 하지만 처리하는 기관에 따라 혼인신고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게는 7일정도 소요되는 곳도 있습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이며 혼인신고만으로 자동으로 두 사람의 주소가 합쳐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고 따로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혼인신고서 작성방법에 맞춰 제출한 혼인신고가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구청에서 혼인신고 처리 완료 문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혹은 민원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면 배우자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