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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불가피한 업무로 인해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토요일 근무시 수당이나 일요일 근무시 수당이라도 잘 받아야죠.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휴무일과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의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없습니다. 반면 휴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없고 소정근로일에서 빠집니다.


다만 유급휴일의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규정된 근로시간은 1주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시 수당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급여산정시 활용되는데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느냐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토요일 근무시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근무시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209시간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시 이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 50%의 할증을 받습니다.


현재 최저시급 7,530원의 50% 할증액은 11,295원으로 근무시간이 5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56,475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인 사업장의 경우는 토요일에 4시간 근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이 되고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인 사업장은 토요일 8시간 근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로 토요일 근무시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생기고 유급휴일로 정하면 휴일근로수수당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시간 4시간, 8시간은 월 급여 226시간, 243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토요일 휴일근로에 대한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정해진 토요일 근무시간(4시간,8시간)을 초과 근무시 200%의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 근무시 수당은 토요일 유급휴일로 정하고 8시간을 초과 근무한 경우가 똑같이 계산해 20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토요일 근무시 수당을 계산하는 법이 달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원칙은 같습니다.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에선 1주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포함된다고 하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서 줘야 합니다.


앞으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해석의 문제일뿐 일한만큼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근로자의 권리라는 사실의 중요성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