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그 관계가 결렬된다면 안타깝게도 이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없다면 상관없지만, 자녀가 있다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상에는 부부가 이혼했을 때 양육비를 당사자들끼리 협의로 정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 중 하나의 청구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를 할 때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얼마 받아야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양육비 지급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이혼을 한 당사자들이 비양육자, 양육자로 나뉘어져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해주는 것을 법적으로 산정해 놓은 것으로 2012년 5월 3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정, 공표했고, 2014년에 한 차례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7년 11월 17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 3차 개정안을 공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신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면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로 산정되어 있으며, 자녀의 수가 1인인 경우에는 가산,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되어 적용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기본원칙으로는 첫째, 갑자기 바뀐 가정환경으로 인해 정신건강과 심리상태에 충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정기준표 설명을 참고하면 기타 여러사항에 대해서도 기준이 되어 산정됩니다.




이러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예시를 들어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도 나와있어 실제 비양육자, 양육자는 자녀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재판상 이혼 소송을 하는 양육자와 비양육자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례문은 판례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여도 좋습니다.



또한 상호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양육자, 양육자가 결정되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데, 양육비 지급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시기와 상관없이 자녀가 만 19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급을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양육비 지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