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8년 제55회 세무사 시험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은 4월 21일, 2차 시험은 8월 18일에 실시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11월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이상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서에 여러 세금신고를 대신, 자문해주는 일을 합니다.
돈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정말 힘든만큼 세무사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2월 연말정산을 할 때면 세무사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죠.
세금이 있는 곳에는 세무사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앞으로의 세무사 전망은 계속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세무 관련된 업무가 또 다른 분야, 특히 법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변호사와 회계사 또한 세무사 업무를 겸하게 되면서 세무사 전망이 쉽지만은 않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처음 세무사무소를 개업하는 경우 특히 기존에 이미 시장에 유치되어있는 고객을 가져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개인의 능률 차이에 따라 세무사 연봉, 세무사 전망이 천지차이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연봉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무사 연봉은 평균적으로 7000만원 정도, 많게는 억대입니다.
하지만 세무사 자격증을 땄다고 바로 높은 세무사 연봉을 받는 것은 아니죠. 보통 세무사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일명 열정페이로 일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보통 6개월인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시급에 가깝게 받으며 수습 기간이 끝난 세무사 연봉은 약 30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이후 개인사무소나 세무법인에 입사하여 경력을 쌓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무사 연봉만큼 오르게 됩니다.
세무사가 되기 위해선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세무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자격시험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1차, 2차로 나뉘어주며 재정학, 세법학, 회계학 등을 시험보며 영어는 토플,텝스, 토익등으로 대체됩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