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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기계적 결함이나 아차실수같은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규칙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사고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비나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당장의 생활할 비용 등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재해를 보상하고 지원해주고자 산업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재보험 신청방법과 산재보험 가입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우선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상해,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만약 요양신청을 할 경우 치료를 받는 도중인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승인여부를 판결이 나오고 그 결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상서비스를 원할 경우 요양으로 인하여 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거나 장해 및 간병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입사와 동시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적용신고를 마땅히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절차는 먼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해야합니다. 신고기한으로는 일반사업장일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업장일 경우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첨부서류로는 일반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생산제품설명서, 근로자고용정보신고서 등이 있으며, 건설업장 또는 벌목업장일 경우에는 공사비내역서가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서와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장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그 사업장의 대표가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해야하는데 주택업자, 건설업자 등은 등록일 이후 최초 원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으로 성립신고를 해야합니다.


먄약 하나의 보험가입자가 본점이나 지점, 출장소 등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일괄적용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일괄적으로 하나의 보험관계로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재보험 신청방법 및 산재보험 가입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다치지 않고 안전업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나 조심 또 조심하고 보람찬 하루 보내길 바라겠습니다.